농어촌발전위원회는 12일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은 협동조직과 영농법인, 기업등 법인형태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경영체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효율적인 농업경영체의 정착을 제약하는 각종 장벽을 완화하는 농업의 대내적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발위는 또 우리 농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구조가 개편돼야하며 과거 정치적 요인으로 결정된 농업지원방식을 앞으로는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발위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정책의 개혁방안중간보고서를 마련, 자체토론을 거친뒤 오는 19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농발위는 추곡수매제도와 관련, 쌀기준가격을 책정해 시중 쌀값이 이보다 떨어지면 이로인한 농민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부족액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연금제도를 도입, 영농을 포기하는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들의 농지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농발위는 또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에만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연구개발예산을 민간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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