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2일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8)의 대통령경호실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과 장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전신민당 사무총장 이택돈피고인(59)의 상고도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피고인은 경호실장 재직중 일해재단 영빈관을 건립하며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 대통령경호실법을 위반한 혐의로 89년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중 만기출소 4일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장피고인은 이 사건이 항소심계류중이던 지난해 3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12월 항소심에서 대통령경호실법위반혐의는 무죄, 창당방해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총 구금일수가 선고형량보다 많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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