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회소집일정확정 시비제거/대정부질문 1인당 10분으로 축소/체신·환경과학분야 별도상위 신설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가 15일의 활동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12일부터 최종보고서 작성작업에 들어갔다.지난해 12월23일 의장자문기관으로 출범한 제도개선위는 그동안 12차례의 전체회의와 41차례의 실무회의(연구기획단)에서 토의된 개선안을 13일 최종확정해 이를 국회운영위에 제출케된다.
개선위는 지난 3개월여의 활동에서 ▲본회의및 대정부질문 ▲상임위운영 ▲예산결산심의 ▲의정활동의 공개 ▲입법지원및 정책기능의 강화등으로 과제를 대별하고 1백10여개 세부항목을 추출한뒤 나름의 해법을 찾아왔다.이 과정에서 논의의 실효성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회관계자들은 국회의 묵은 숙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위의 최종의견이 운영위의 여과과정과 5월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심의과정에서 조정되고 반영될지는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그러나 여야중진의원을 포함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인사 15인으로 구성된 개선위안은 제3자적 객관성측면에서 상당한 무게를 실은데다 과거 국회운영의 경험에 입각한 현실성도 적잖이 가미돼 향후 국회법개정의 주요잣대가 되고 있다.
제도개선위가 제시한 의견중 우선 눈에 뛰는 것은 국회상설화장치와 대정부질문부분이다.국회개최여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을 지양,연초에 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합의해 헌법테두리내에서 연간 임시국회소집일정을 잠정확정하자는 것이 상설화의 골자이다.이와함께 국회개원자체가 시비대상이 되지않도록 총선후 첫 개원국회는 임기개시 1주일이내 소집토록 법정화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선출등 원구성시기와 2년임기도 명문화해 불필요한 여야소모전과 국회공전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의원1인당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고 교섭단체별 의석비에 따른 시간할당제를 도입하자는것이 개선위의 취지이다.
또 현재 특위형태로 운영되는 예산결산위를 상임위로 격상하고 전문성차원에서 교체 보사 경과위의 소관업무중 체신 환경 과학기술분야를 분리,별도상임위를 신설하는 것도 주요골자.이에따라 ▲2개이상 상임위 겸직허용 ▲비회기중 상임위 월례회의 2회이상개최 ▲공청회개최요건의 완화등도 포함돼 있다.
운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한 이익단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가진 의원은 관련상위에 배치할수 없도록 윤리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입법지원을 위해▲법제실 신설 ▲입법정보센터설치 ▲전문위원확대등을 제안한 것등도 눈에 띈다.
국회운영의 제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위가 다소 설익긴했지만「작품」을 만든것은「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하지만 개선위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지못한「자문」의 성격이 짙은데다 몇몇 쟁점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정당과 의원개개인의 이해와 맞물려 굴절될 가능성도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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