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승리제단 교주 조희성피고인(63)의 1심 첫 공판이 12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영생교 교리를 놓고 검찰과 조피고인간에 「종교재판」을 연상케 하는 공방이 벌어졌다. 영생교 신도 2백여명이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사기·횡령등 공소사실보다는 영생교 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조피고인은 검사가 『이슬성신을 맞으면 연탄가스를 마시거나 쥐약을 먹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미친놈이나 할 소리다. 영생은 인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피고인은 검찰의 신문이 집요하게 계속되자 신도들을 의식한 듯 『성경과 불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했다』 『초능력은 인간 조희성에 정좌한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등 우회적인 답변을 거듭했다. 이어 사기·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신도들이 헌금을 놓고 가면 부인회장이 가져가 교회일에 사용했으며 나는 돈을 만져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했다』며 『신도들이 나를 구세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나쁜 짓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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