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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전점검·사내법률가 배치를

입력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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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방송사의 인권침해 방지위해/방송위토론회 방송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발성프로그램등에 대한 제작전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하며 변호사를 사내법률가로 배치해 인권침해소지를 차단케하는 방법도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인 한기찬씨(변호사)는 12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방송보도와 인권」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방송인권침해사례와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93년 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중재사건은 모두 4백23건.이 가운데 72.6%에 달하는 3백7건이 명예훼손,사생활침해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건이었다.한씨는 지난해 방송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와 관련해 모두 2백32건을 심의했다고 밝히고 그 유형을 ▲사생활이 본인 의사에 반해 알려지지 않도록 간직할 권리의 침해(사생활침해) ▲사건보도시 실명보도,주관적인 매도·감정의 표출등을 통한 인격적가치의 침해(명예훼손) ▲자신의 얼굴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침해(초상권침해) ▲무죄추정권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가질 권리의 침해등으로 분류했다.

 한씨는 결론에서 인권침해대책으로 제작전 점검과 사내법률가배치 외에 ▲인권침해여부등에 초점을 둔 방송사 자체심의강화등을 제시하고 규제강화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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