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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기업 임금인상률/6.85%이하 유도/노동부 교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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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기업 임금인상률/6.85%이하 유도/노동부 교섭지침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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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1일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확정,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각 사업장별로 올해 중앙노사단체의 합의인상률인 5.0∼8.7% 범위안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짓도록 하되 고임금 대기업의 경우 가능한한 6.85%이하로, 저임금 중소기업은 그 이상선으로 차등 지도토록 해 과도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시정토록 했다.

중앙노사단체는 지난달 30일 임금인상률 합의때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 88만4천원 이상을 상대적 고임금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지난해 노총이 산출한 근로자 1인 생계비 53만원 이하인 사업장의 인상률은 이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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