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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권 전지사/사전운동 부분인정/선관위/공직사퇴 따라 징계는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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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권 전지사/사전운동 부분인정/선관위/공직사퇴 따라 징계는않기로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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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정액영수증 3종확정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태권전충남지사의 사전선거운동문제를 심의, 박전지사가 주의촉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박전지사의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부분인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본인이 이미 공직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박전지사가 서울에서 가진 「공직자 고향의 밤」행사는 관례에 의해 개최됐더라도 도지사에 의해 물품이 제공됐고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도 정당 당원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 전액 도예산으로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려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모금에 사용될 정액영수증 발급절차등을 담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5만·10만·50만원짜리 3종으로 중앙선관위 관인이 찍힌 컬러지폐형의 정액영수증을 제작, 빠르면 이달말부터 발급키로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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