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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원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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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원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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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김호섭기자】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이학원의원(무소속)이 이달초 자신의 지역구인 울진군 관내 초중고생 2백여명의 학부모에게 이의원 명의의 졸업·입학축하엽서를 보냈다는 주민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선거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선관위는 이의원이 엽서에 자신의 사진을 넣은데다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구까지 새겨넣어 지난 3월부터 발효된 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의원이 발송한 축하엽서를 회수하는 한편 경북도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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