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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할로겐 수입때 공해부담금내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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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할로겐 수입때 공해부담금내야 통관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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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11일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나 할로겐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일정금액의 공해부담금을 납부해야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해부담금은 CFC의 경우 ㎏당 3백90원, 소화기를 만들때 사용하는 할로겐은 ㎏당 7백80원이다. 상공부는 이 자금을 이용해 대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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