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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역할당제」 검토/교육부/인구비례로 정원배정 내신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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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역할당제」 검토/교육부/인구비례로 정원배정 내신선발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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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년 「특별전형」은 불가통보 교육부는 11일 『인구수에 비례, 각 지역별로 대학입학정원의 일부를 배정하고 동일지역 지원자 중에서 내신성적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지역별 모집인원 할당제(쿼타제)」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서울·기타지역 또는 서울·직할시·시도별등 지역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쟁선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95학년도시행을 목표로 건의한 입학제도개혁안(본보3월3일자 1면보도)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회신에서 농어촌학생 근로자 격·오지근무자 자녀등에 대한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및 입시관련법령 등과 합치되지 않아 95년입시에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모집인원 할당제」는 농어촌학생들이 대도시지역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신성적에 의해 지역별 일정규모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집단을 다양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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