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시안」을 마련했다. 이날 민주당이 마련한 시안은 사전선거운동을 기부행위제한 기간 기준으로 ▲선거일전 1백80일전의 일반 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전 1백80일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전까지의 특별 사전선거운동기간으로 나눠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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