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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성실신고 조사강화/대형사업자등 3만5천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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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성실신고 조사강화/대형사업자등 3만5천명 특별관리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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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실사요청자 “중점” 국세청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소득세 신고납부(93년 귀속분)와 관련, 신고성실도가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낮은 대형사업자와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자유직업자등 불성실신고자 3만5천여명에 대해 신고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청이 제시하는 서면신고기준율이 너무 높다며 매년 실지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사업자와 부당하게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지조사를 요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하고 계속 별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실지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관리대상은 ▲소득금액이 1억원(음식·숙박업은 5천만원)이상이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음식·숙박업은 15억원)이상인 대형사업자 ▲전년도에 실지조사를 신청했던 사업자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자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잘 안돼 있고 실소득수준에 비해 과세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구체적으로 유흥업 부동산임대업 예식장업등과 연예인 의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등 자유직업인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동안의 소득세 신고납부 내용과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납세자에게 신고전에 제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마감일에 몰리지 않도록 올해부터 신고일시 지정제와 예약제를 도입하고, 영세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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