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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차단… 투명정치 확보/선관위 정자법시행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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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차단… 투명정치 확보/선관위 정자법시행규칙 내용

입력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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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내역 선관위 조사권/일반인,자금명세서 열람 가능/「정액영수증」익명성 보장미흡,실효의문도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침마련에 이어 정치자금법 세부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일단 골격을 갖춘 셈이다. 선관위의 세부시행규칙은 정치권에의 검은돈 유입차단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골간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다.

 새 정치자금법과 시행규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한 대목이다. 앞으로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케 하고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명세서를 매년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법 시행규칙은 정당이 회계보고를 할때 중앙당은 시도지부별 명세서를, 지구당은 연락소별 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자금 명세서를 열람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할때는 지출항목별로 지출목적 금액 지출받은 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한 지출명세서와 영수증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그리고 열람결과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고해 주도록 돼있다. 결국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등의 관계당사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감독권까지를 허용한 셈이다. 종전까지 정치자금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졌음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조치들이다.

 여기에다 새 정치자금법 시행규칙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보고할 때 대의기관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첨부, 제출케해 객관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가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토록한 것과 정액영수증제를 도입한 것도 획기적인 일이다.

 새 정치자금법과 시행규칙의 핵심은「검은 돈」의 정치권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데 있다. 그러나 새 정치관계법과 시행규칙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사상 처음 도입된 정액영수증제의 경우에도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발휘되자면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명세서에는 기부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지만 정액영수증 원본에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토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자금법과 선관위의 시행세칙이 준수될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치권의 의지와 선관위의 엄정한 법집행 능력에 달려있다 해야겠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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