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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아버지-대지는 아들명의 주택(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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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아버지-대지는 아들명의 주택(세금상식)

입력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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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거주후 매각땐 양도세 면제 <문>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대지는 같은 세대원인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후 매각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답>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한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한 때이다. 여기서 주택소유자의 판정기준은 「세대원」이 아닌 「세대」이다. 따라서 한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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