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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도금지원제/오늘시행 4만가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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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도금지원제/오늘시행 4만가구 적용

입력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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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0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도금 지원제도를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자에 대해 호당 4백만원이내의 국민주택기금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자들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중도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국민주택기금 융자와는 별도로 연리 3%로 지원되며 주택건설이 완료됐을때 입주자가 상환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업자는 무주택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어 아파트건설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건설부는 올해중 모두 4만가구의 주택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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