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10%선 인하/기능인력 병역혜택/입주사 인건비 지원/2004년까지 전국 6백50곳 조성/농어촌주민 36만명고용 농림수산부는 10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의 농촌대책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농공단지 분양가를 현재보다 10%정도 인하하는 한편 입주업체 근무 기술인력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인근 농어촌의 주민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입주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현지고용 보상금지급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활성화방안을 마련, 국방부 상공자원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이 방안에서 2004년까지 모두 5조9천5백76억원을 투입, 현재 2백63개인 농공단지를 6백50개로 늘려 농어촌 주민 36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현재 농공단지의 분양가가 비싼데다 도시기능인력이 농공단지 취업을 외면하고 있어 농공단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보고 분양가를 10%가량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공단지 근무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3년간 농공단지업체에 근무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하는 병역혜택을 주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농공단지분양가 인하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농지와 임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공장부지를 조성할때 내는 대체농지 및 산림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물 및 석재등 농어촌부존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공장만 입주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평당 2만5천∼5만5천원인 부지조성지원비를 8만5천원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에 2차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6백14개소인 농어촌특산단지를 2004년까지 1천6백개소로 확충하며 ▲농수산물가공업체를 7백87개소에서 2천개소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중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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