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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기준 등 명문화/선관위/규칙 금명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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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기준 등 명문화/선관위/규칙 금명 전면개정

입력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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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0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단속기준등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전면개정 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은 정치권등에서 단속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것으로 지난달 30일 밝힌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박태권전충남지사의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개정에 따른 선관위 사무관리규칙도 이날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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