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각각 열어 상무대이전공사비의 대선자금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야당공조로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야당의 독자적 국정조사권발동 추진은 민자당이 국정조사권발동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지못한채 지난9일 보강수사를 사실상 종결했기 때문에 추진되고있다.
현행「국정조사및 조사에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3분의1(1백명)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권이 자동 발동되도록 규정하고있어 민주당(96명)이 국민당소속의원(12명)중 4명의 동의만 얻어도 국조권을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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