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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혁”­“적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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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혁”­“적법 우선”

입력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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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총무원 입장/“원로회 정식소집 등 단계추진” 서의현총무원장의 즉각사퇴를 결의했던 지난5일의 원로회의는 물론 10일의 범종추측 승려대회와 종단개혁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원로회의 소집절차와 회의과정이 「여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원로회의는 3일 전에 소집을 통보해야 하는데 5일 회의는 하루만에 소집됐다는 것이다. 소집문안도 정식 원로회의 소집통보가 아니라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로 돼있고 원로회의장에는 사무처장은 물론 일반 승려가 참석할 수 없음에도 범종추측 승려들이 참석,「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승려대회는 이처럼 종헌·종법을 위반한 원로회의의 결정에 따라 열렸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단 개혁은 당연히 원로·중진스님들이 중심이 돼 추진돼야하므로 정식으로 원로회가 재소집돼 의견을 모아야 하며 총무원장 선출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혁을 추진한 뒤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암종정 역시 지난 9일 교시를 통해 승려대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종단의 분열과 법통의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서암종정은 또 종단수습을 위해 원로회의를 비롯한 중앙종회와 집행부 및 범종추측 대표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교시했다.

 총무원 집행부측은 ▲종회와 범종추측은 종단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살리는 구종개혁위원회(종개위)를 구성하고 ▲종회와 종개위는 전 종도의 순수한 종의를 수렴해 종헌 및 제도 개혁안을 일괄타결하며 ▲종회와 종개위의 개혁안이 성안된 후 원장은 사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염영남기자】

◎「개혁 회의」측 입장/“모든 종단기구 근본 수술해야”

 개혁세력들은 불교계가 정체와 퇴조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종단권력을 소수의 승려들이 독점하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서총무원장이 8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정치권력과 결탁, 종단기구를 장악하고 이권을 챙겨왔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물러나고 모든 종단기구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종단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세력의 기본시각이다.

 지난달23일 창립돼 종단개혁세력의 구심체역할을 해온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범종추)가 창립선언문을 통해 『개혁은 법과 제도 인물 모두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며, 어느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화두』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시각이 표현된 것이다. 즉 총무원장의 사퇴는 물론이고, 현행 종헌과 종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서원장세력의 결집체인 총무원의 구성원도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개혁세력의 생각이다.

 범종추는 10일 전국승려대회에서 발전적으로 해산, 「종단개혁회의」로 확대개편됐다. 개혁회의는 앞으로 과도기적 비상체제의 성격을 갖는 최고지도기구로서 ▲종단의 민주적 운영 ▲각 기구 임원들의 민주적 선출 ▲사찰의 독립성확보를 최우선목표로 개혁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승려대회를 불허한 종정의 9일 교시를 근거로 현재의 총무원이 유일한 합법적 지도기구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개혁회의로서는 총무원을 공식적으로 승복시키지 않고는 개혁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승려대회를 마친 개혁지지승려들이 총무원을 「접수」하려 한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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