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선정,내년4월 시험방송 공보처는 9일 지역민영TV방송 1차 신설대상지역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를 확정, 발표했다.
공보처는 또 96년에는 도청소재지를 포함해 7∼9개 도시에, 96년 이후에는 10개 내외의 도시에 지역민방을 추가 신설하며 2000년대까지는 전국에 걸쳐 90% 이상의 가시청방송망이 구성되도록 지역민방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공보처는 20일께 1차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자참여 신청공고를 낸후 5월1일∼31일 신청접수, 6월10일∼7월31일 심사, 8월초에 운영주체선정발표를 거쳐 8월중순까지 방송국허가추천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신설될 4개 지역민방은 TV 1개채널로만 운영되며 기존민방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역민방은 자체 의무제작비율인 15%의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대부분 SBS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SBS의 전국 방송망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보처는 방송운영주체는 30% 지배주주 1인, 10% 주주 1인, 5∼7% 주주 5인 이내, 3%미만 주주 20인 이내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단위로 참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심사는 종합유선사업자 선정 때와 같이 3단계 심사·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주주에는 대기업·신문사·기존유무선방송사등은 배제되며 정부산하단체·정당·종교단체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참여는 감점등의 방식을 통해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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