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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자금추적계획 없다”/검찰 “모두 공사비 충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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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자금추적계획 없다”/검찰 “모두 공사비 충당 판단”

입력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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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1부(이동근부장검사)는 9일 상무대이전사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청우종합건설 조기현회장(56)이 횡령한 80억원이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공사비로 사용됐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조회장과 동화사 재정담당 현철스님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대질신문, 80억원의 전달경위와 방법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돈이 대불공사에 사용됐다는 직접증거는 찾지 못했다.

 조회장은 『동화사 대불공사를 위해 서의현총무원장과 현철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서총무원장실에서 5차례, 총무원관계자를 여의도 청우종합건설사무실로 불러 3차례 현금과 수표로 79억9천5백만원을 시주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철스님은 『공사비 입금액을 장부에 적지않아 시주일시와 시주금액을 정확히 모르나 공사비지출장부를 토대로 기억해보니 5차례는 총무원장실에서, 5차례는 총무원을 통해 동화사에서 받아 대불의 좌대공사비등으로 충당한것 같다』고 일부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검찰은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비로 1백56억여원이 지출됐으며, 이 자금은 조회장의 79억9천여만원과 대구신도후원회의 28억1천여만원, 시주함 모금액 13억9천여만원, 대구시보조금 34억8천여만원등으로 충당됐다』며 『조회장등의 진술로 미루어 시주금이 공사비로 지출된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추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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