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내년초 출범전까지 국면전환 여유/국회비준 필요없는 최종의정서엔 서명 정부는 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문에 대한 서명의 일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된 내부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국회비준절차도 여유를 갖고 추진하게 됐다.
오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협상참가국 각료회의에서 우리정부는 무엇에 서명하고 무엇의 서명을 유예할 것인가.또 일부 서명의 유예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며 우리정부는 유예기간동안 무엇을 할수 있는가.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각국정부가 서명하기로 돼있는 문건은 세가지.그동안의 UR협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UR최종의정서와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에 동의하는 WTO설립협정문, 또 이 협정문의 일부내용인 정부조달협정문이다.정부는 이번에 이들 세가지 문건중 UR최종의정서와 정부조달협정문에는 서명을 하되 WTO설립협정문(소위 말하는 UR협정문)의 서명은 추후에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서명하게될 UR최종의정서는 지난 86년9월 UR협상이 시작된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회의록과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내용이 기록돼있으며 그 내용중의 하나로 WTO설립협정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여기에 서명한다는 것은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한미간에 약속한 쌀시장개방을 포함, 그동안의 모든 UR관련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의사표시는 국회의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게 돼있어 서명과 동시에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서명을 유보하겠다는 WTO설립협정문은 기존의 자유무역 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WTO(세계무역기구)로 바꿔 국제적 구속력을 갖게하는 국제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 협정문에는 우리정부가 그동안의 협상에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등과 관련, 우리의 입장을 정한 국가별이행계획서(C/S)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돼있다. WTO협정문은 이처럼 국민의 이익과 직결돼있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에 대한 서명을 않겠다는 것은 추후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서명하겠다는 것이며 그 시한은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이다. 또 WTO의 출범은 GATT회원국간에 내년 1월1일이나 7월1일로 하자는 것이 공감대여서 그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마라케시회의에서『C/S가 포함된 UR협정문을 받아들이되(최종의정서 서명)UR협정문자체에 대한 서명은 국내법적 절차를 마친뒤에 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올해말까지(내년1월1일전까지)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대국민 설득등의 준비작업을 할수 있다는 「여유」를 갖게된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을 변경시킨다거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여지는 없다. 물론 최종의정서의 서명을 않는다거나 WTO출범전에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 UR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못할 경우는 WTO체제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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