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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엔화 한국송금 허용방침/빠르면 금주/주식·채권투자 기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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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엔화 한국송금 허용방침/빠르면 금주/주식·채권투자 기관대상

입력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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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은 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경우 한국에 엔화를 송금하는 것을 외국환관리규제의 특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대장성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장성은 빠르면 내주중에라도 일본 다이와(대화)증권과 한국 고려증권에 정식으로 한국 주식, 채권 등의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한국의 대일시장 개방 착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엔화의 한국 송금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 이로써 한일 양국의 본격적인 자본 교류가 이뤄지게 됐다.

 대장성의 한 관계자는 일본 투자가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의 은행에 엔, 원의 2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금결제를 위해 일본 국내 외국환은행의 계좌로부터 한국의 엔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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