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공익·자선사업실적 포함/“SBS에 사실상 전국방송허용”지적도 공보처가 9일 인천을 제외한 4개직할시에 대한 지역민방 신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95년부터 지역민영 TV방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4개 직할시 민방설립방침은 우선 지역별 인구, 경제여건, 광고시장, 지역적 균형성등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민방의 안정적 운영가능성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방실시범위는 직할시를 중심으로 한 4∼5개 지역안과 도청소재지중심의 8∼10개 지역안, 도청소재지 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포함한 20여개 지역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방시기상조론등을 감안, 일단 지역민방의 경영수지에 초점을 맞춰 시장잠재력이 6백억원부터 1천여억원으로 평가된 4개 직할시를 선정하고 이후 상황추이에 따라 여타지역민방을 확대하겠다는 다단계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지역민방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민방투자규모도 시설 및 장비구입 약 64억원,청사신축 및 송신소설치 약 1백80억원, 1년 운영비 약 1백억원등으로 잡고 최초납입자본금을 3백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방송운영주체는 지배주주 1인(30%)과 군소 주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단위로 편성되는데 해당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연고권자중 재무구조와 재산축적과정이 건전한 기업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 공공단체(의료법인등)의 참여는 적극 권장된다.
신청사업자에 대한 심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정때처럼 ▲1단계 서류심사,관계부처의견문의 및 현장실사 ▲2단계 공개청문단과 점수평가단을 구성,심사기준에 따른 점수심사 ▲3단계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심사는 주주구성 및 임원의 적격성(4백50점) 재정적 능력 및 자본의 건전성(3백점) 방송국 경영 기본계획의 적정성(2백50점)등 1천점 만점으로 점수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된 주주구성 및 임원의 적격성여부에는 지역연고성(93년12월31일 이전 연고여부)외에 공익·자선사업에의 참여실적과 기여도가 감안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역민방 프로그램공급의 한계에 따라 수도권방송인 SBS가 사실상 전국네트워크와 같은 방송망을 구축하게 될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는 지역민방의 의무제작비율인 15%를 제외한 85%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프로그램과 CATV프로그램 외화등으로 채워갈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사가 있는 KBS와 MBC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공급제휴가 SBS에 집중되리라는 분석에 따른것이다. 결국 지역민방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SBS의 전국방송이 사실상 허용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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