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는 고시학원 전락”/6년제 도입 전문-일반교육 이원화/사시도 실무능력 측정에 비중둬야 사법시험 위주로 잘못 운영되는 법학교육을 바로잡고 법과대학이 제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이원화하는등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종고 안경환 권오승(이상 서울대) 정종섭(건국대) 최광준(부산대)교수등 법학자들은 「법과 사회」(창작과 비평사간) 최근호에서 「한국 법학교육개혁의 문제」라는 5편의 글을 통해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법과대학의 교육목표가 불명확하여 대부분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함으로써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지적하고 『교육과정의 이원화, 사법시험제도의 혁신, 교수자질향상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승교수는 논문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을 통해 『연간 7천명씩 배출되는 법대생중 사법시험 합격자는 4%정도인 3백여명에 불과한데 학교의 강의가 사법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선택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시험출제요원으로 들어가는데 열중하고 사시특강과 수험서 출간에만 주력하므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대 가운데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능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을 6년제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여 실무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시험도 이 과정을 수료하는 단계에서 치르는 졸업시험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교수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에서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 법학교육을 바로잡는 선결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현재 출제되는 문제는 이론중심적이고 기출문제를 피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제방향은 현실에 기초한 법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고 출제요원을 정하는데도 학문적 경륜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엄선하여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교수는 『교수와 판·검사등 법실무자 사이에 생긴 장벽은 법학발전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법조인들이 사법시험과 법조개혁을 논의하는 교수들의 제안을 확보하지 못한 기득권을 늦게라도 보충하기 위한 시도라고 치부하는것은 단견』이라고 비판하고 동시에 『법학자로 진출하려는 실무 법조인들의 시도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수들의 의식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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