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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피해자가 경제적능력등 부족땐 소송대행서비스(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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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피해자가 경제적능력등 부족땐 소송대행서비스(생활법률)

입력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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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인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종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 대여, 소송대행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재판비용 납입과 변호사보수등 지급을 유예해주는 「소송상 구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흠이 있다.

 이보다 손쉽게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서울본부를 비롯, 전국의 지방검찰청과 지청 소재지에 지부·출장소를 두고 있는데, 87년 창설이래 구조혜택을 본 사람이 4만2천여명에 달한다. 상담은 민·형사 가사 행정사건등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소송구조의 경우 재정형편상 민사사건에 국한돼 있다.

 구조대상자는 ▲농어민 ▲6급이하의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월수입 70만원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등이다. 신청은 소송관련 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구조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증명, 농지증명등을 첨부하면 된다.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공단에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선임료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난뒤 비용을 상환받는다. 소송비용이 소액이거나 패소한 경우, 극빈자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등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본부 571―7801)

 대한변호사협회도 각 지회마다 법률구조사업회를 두고 있다. 변협소속 변호사나 지회의 상담을 통해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사건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형사 노동 인권 국가상대 소송등까지 망라하고 있다.(중앙사업회 585―5768)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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