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가 오는 11일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0.6%가량 인상된다. 건설부는 9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의 강화로 올해 상향조정된 감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우선 반영시키기로 하고 이를 11일이후 분양승인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2백20만원수준인 아파트의 경우 0.6%가량 오르며 금액으로는 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총 40만원정도 인상된다.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성실하게 시공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하자가 발생했을때 입주자가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아파트품질보증서 발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품질보증서는 아파트의 소재지, 동·호수, 평형,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업체의 상호·주소·대표자성명, 구조부위별 품질보증기간 및 하자발생때의 수리요구방법·연락처등을 기재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시공업체가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가 발생했을때 즉각 보수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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