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투금·종금사에 대한 규제를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완화, 이달말부터 어음관리계좌(CMA)의 통화채 의무편입비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CMA의 관리및 인출수수료율에 대한 기간별 규제도 폐지, 일정한도내에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금·종금사의 주력상품인 CMA의 수익률이 현재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현재 10만원단위로 발행하고 있는 무역어음의 발행단위도 폐지, 원단위도 가능토록 하고 종금사의 대주주지분율이 10%이상 변동될 경우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을 사후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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