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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부당업무 확인/은감원 정기검사/징계처분등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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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부당업무 확인/은감원 정기검사/징계처분등 조치키로

입력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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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8일 미국계 씨티은행 서울지점등 4개지점에 대해 전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내규 또는 금융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외화유출등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91년 홍콩의 카딜로드사와의 스와프(SWAP)거래에서 스와프약정서등의 주요서류를 갖추지 않는등 자체 내규 또는 금융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문책사항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스와프거래를 이용한 부당거래의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건의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은감원은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모종교단체로부터 거액의 예금을 싼 이자로 유치한 대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3월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했었다.

 은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스와프거래의 적정성 ▲카딜로드사의 현황 ▲종교단체의 예금상황 ▲스와프거래와 종교단체예금과의 관계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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