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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 개인어음할인대출 허용/상장주취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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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 개인어음할인대출 허용/상장주취득 확대

입력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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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통장발행·서명거래도 재무부는 11일부터 상호신용금고도 개인에게 어음할인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소규모기업(제조업의 경우 자산 3억원이하이거나 종업원 1백인이하)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도 어음할인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기업에만 어음할인이 가능하다.

 재무부의 「94년 신용금고 규제완화조치」에 따르면 신용금고의 상장주식 취득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백37개 신용금고의 주식취득한도는 1천5백60억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신용금고는 고객의 예수금통장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금고별로 만들 수 있게 됐다. 현재 1만원인 정기부금예수금의 예탁단위도 폐지하며 통장의 서명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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