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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국가서 배상”/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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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국가서 배상”/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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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8일 삼청교육 피해자 변택희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변씨가 공수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척추를 다치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데 대해 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88년 대통령 특별담화로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발표,피해신고까지 받았으므로 국가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80년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1천여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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