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8일 부지면적이 3천㎡미만인 공장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3천㎡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도 기준공장면적률을 현행 최고 60%에서 최저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준공장 면적률 달성을 위한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기준율 의무달성기간을 총 6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지면적이 3천㎡미만인 중소업체들은 공장건물면적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지 않게 됐다.
상공부는 현재 업종별 규모별로 50∼60%로 규정된 기준공장면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5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기준공장면적률을 낮추기로 한 배경은 토지가격안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데도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생산활동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가 상당수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취득세 토초세등 세금을 무겁게 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공부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다보유를 막는다는 기본취지는 지키되 공장증설이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부지나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유보율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공장이 현행 40%에서 25%로, 컴퓨터공장은 40%에서 3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장은 전체 부지의 40%에 공장건물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25%만 지어도 비업무용 토지보유로 규제받지 않게 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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