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할 때 담보물을 대출금보다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등 금융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자금의 1백3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대출자금의 1백%만 담보로 내면 대출이 가능해 지게 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공동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참여업체수에 관계없이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오염방지설비자금의 지원한도를 참여업체당 2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재석부총리 주재로 재무 상공자원부장관과 한국은행 기협중앙회장, 염색업협동조합등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소기업 애로타개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수용,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보호와 지원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전제, 『업계도 앞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덜기위해 올해 3만5천명의 병역특례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2만명선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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