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2백80개에 달하던 건축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1백67개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소형주택이나 농가 축사등 소규모건물을 지을때 제출토록 했던 30여종의 구비서류를 모두 없애고 신고서 하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건물을 지을때 제출해야 하는 2백80여종의 구비서류중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제출토록 했던 1백94개서류중 1백13개를 없애 건물의 신·증·개축이 쉽도록 했다.
신고서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소규모건축물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단독주택이외에 ▲30평이하의 농가주택 ▲60평이하의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등이다.
건설부는 또 공동주택지나 교회에 유치원등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공동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건설부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공장의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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