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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저격 전명운의사/“미변호사가 석방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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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저격 전명운의사/“미변호사가 석방 도왔다”

입력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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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선 안중근과 생활… 영향준듯/보훈처 일입수자료 8일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유해가 안장되는 전명운의사가 대한제국의 친일 외교고문 스티븐스 암살기도로 구속됐을 때 미국인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보석금도 없이 석방된 사실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6일 국제한국연구원장 최서면씨가 일본에서 입수해 기증한 외교사료 「스티븐스조난사건」에 실린 전의사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908년 3월 전의사와 장인환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해 구속되자 일본은 변호사 3명을 동원, 두분이 사형되도록 갖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청년들의 애국심을 안 미국인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 전의사는 불기소, 장의사는 징역25년을 언도받았으며 결국 전의사는 보석금도 없이 석방되었다.

 풀려난 전의사는 이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그곳의 독립운동단체인 「동의회」에 가입했는데, 당시 거주지 주소가 안중근의사의 주소와 똑같았음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됐다. 따라서 학계는 전의사가 안의사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암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료에는 스티븐스가 『20년 동안 일본을 위해 충성했으니 유족에게 후한 대우를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이토통감과 외무대신등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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