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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가상각기간 단축/현 평균8년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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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가상각기간 단축/현 평균8년서 5년으로

입력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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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최고한도 95%선으로 올리기로 재무부는 6일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감가상각비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 감가상각기간을 현재 평균 8년에서 5년안팎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 감가상각 최고한도도 현재 설비액의 90%에서 최소한 95%선으로 끌어올려 그만큼 기업들이 손비인정을 많이 받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7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조세연구원 주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워크숍」에서 밝힐 예정이다. 재무부는 기업의 감가상각 손비인정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원칙 아래 현재 조세연구원과 대한상의가 1천5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공동실태조사가 이달중 끝나는대로 최종적인 혜택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감가상각 개선안을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감가상각기간이 현재보다 3년가량 단축되면 기업들은 해마다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감가상각한도는 현재 10%인 기계설비 잔존가액을 3∼5%선으로 낮춤에 따라 95%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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