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6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택 종교시설 영농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의 신·증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내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국 3백68개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천1백50㎢)에 사는 주민에게 지금까지는 대지에 한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신·증축을 각각 1백17㎡와 33㎡까지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1백54㎡와 66㎡까지로 확대한다.
또 일체 설치가 불가능했던 종교시설(3백㎡이하·기도원제외), 관리용 건축물(경작면적의 1%이하로 66㎡까지), 온실(가구당 5백㎡이하)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물 저장창고도 경작면적의 0.5%(감귤은 1%)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댐건설로 수몰·철거되는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영농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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