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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도/하도급법 적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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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도/하도급법 적용/공정위

입력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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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컴퓨터소프트웨어 설계등 신산업분야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해 6개월이상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월1회이상 기성고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말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제조·수리·건설분야에만 국한돼 있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설계등 신산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래 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설업자의 제조위탁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이상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월1회이상 기성고를 지급토록 했으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시 사과광고등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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