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3천여대… 오토바이는 80%나/당국·보험사 관리소홀도 원인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5대중 4대가 책임보험을 외면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한국자동차보험이 정부대신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도 홍보가 미약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 2월 2일 상오1시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앞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혜화교차로에서 원남동쪽으로 달리던 세피아승용차(운전자 오길환·24)가 길을 건너던 조준기씨(26)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러나 별다른 직업이 없는 운전자 오씨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버텨 조씨유족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93년말 현재 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 6백25만4천4백7대 가운데 11개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97%인 6백25만1천3백64대로, 20만3천43대가 미가입상태이다. 여기에서 11개 손해보험회사대신 버스 택시 화물공제조합등의 책임공제보험에 별도가입한 15만9천7백68대를 빼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4만3천2백75대에 이른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미가입차량은 ▲차주가 책임보험기간이 끝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정기검사기간을 넘기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정부가 사전계도만 잘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나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 책임보험계약 만료일이 임박하면 보험회사가 차주에게 통보하고 만료일이 지나면 교통부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등 법적 제재를 하지만 교통부의 차량관리 시스템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가입차량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차주가 이사한 경우 제때 통보가 되지 않는다.
거주지 이전등록만 하고 보험회사에 따로 통보하지 않으면 미가입자가 돼버린다.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각 시·도청을 거쳐 과태료를 물리기까지는 두달정도가 걸려 본의 아니게 미가입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을 고의로 외면하는 배짱차주들도 의외로 많다. 이런 미가입자에는 특히 소형 승합차등으로 이동행상을 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아 사고가 나면 배상이 문젯거리로 등장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토바이.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지난해말까지 등록된 오토바이 1백93만6천3백45대중 책임보험 가입대수는 겨우 21·5%인 41만6천9백76대에 불과하다. 특히 오토바이는 교통부에서도 전산관리를 하지않고 지역관청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최종률씨(41)는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배상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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