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관련 수사 불필요”/서 원장 사퇴시기 등 혼선 검찰은 6일 김영삼대통령이 조계사 폭력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폭력배들을 조기검거하고 서의현총무원장의 관련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총무원장의 출국금지조치를 검토중이다. 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폭력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울지검에 폭력배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주지임명과정에서의 금품수수설등 서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종단분규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며 종단 내부문제』라고 말해 수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총장은 이어 이회창국무총리가 진위를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한 상무대공사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해 청우건설 조기현사장의 횡령사건 수사에서 문제의 80억원이 동화사 대불조성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관계인의 진술과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재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30·31면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6일 하오 성명을 발표, 『총무원의 종권은 종정과 원로회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수자에게 이양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없는 총무원장의 거취결정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해 서의현총무원장이 즉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무원집행부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성명을 통해 『원로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종헌·종법을 초월한 초법적 종권이양의 악순환이 거듭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정희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