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 44시간 적용따라”【부산=박상준기자】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통상임금(시간급)의 산출기준도 현행 2백40시간에서 2백25·9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6일 경남 울산군 온산면 효성금속(대표 하영준) 근로자 김홍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급 통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한달 소정근무시간수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에 유급휴일 하루의 해당시간수 8시간을 더하고 이를 7로 나눠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2백25·9시간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89년 3월29일 46시간으로 줄었고 90년 9월30일 다시 44시간으로 줄었으나 각종 수당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간급 계산을 법개정 이전의 방식대로 해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기존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온 대다수 사업장 근로자들의 무더기 소송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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