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권력독점 분할/사찰 재정투명성 강화/종헌종법의 정비시급/24개본사에 권한위임도 숙제 조계종의 조직폭력배 동원 사태는 서의현총무원장의 퇴진으로 수습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단개혁과 운영방안이 조계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총무원 체제로는 승풍 진작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단이 거듭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종단내부에서 그동안 기회있을 때 마다 거론된 종단개혁 방향의 초점은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이었다. 총무원장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교구본사 중심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총무원장 선출의 직선제로의 전환이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간헐적으로 나온 바 있다. 조계종은 80년대 들어 종단 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개혁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종회에 개혁위를 설치했으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게 현실이다.
재야불교인들이 거의 망라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도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를 목적으로 출범했고 서원장 퇴진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개혁의 전위세력으로 떠오른 범종추에서는 종단의 민주적 운영과 승가 권익 보호·재정공개화등 크게 3가지 종단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총무원의 전횡적인 권력독점체계와 각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체제의 개선 그리고 애매한 종헌 종법의 보완과 정비에 초점을 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종헌 종법에 의하면 총무원장이 사찰주지임면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바로 주지임면을 둘러싸고 툭하면 터져나온 종단분규나 폭력사태등은 이같은 종단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종단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무원장 선출권한을 가진 종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24개교구본사(선암사는 제외)에서 뽑는 직선의원 48명을 제외한 간선의원 27명은 총무원장이 위원장인 간선의원선출위원회에서 뽑게 돼 있어 총무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총무원장을 견제하는 종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종회 뿐만 아니라 감찰기구인 규정부와 종회에서 구성하는 호계위원회(사법부격)에도 총무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조계종은 62년 3권 분립체제를 갖춰 통합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무원(행정) 종회(입법) 규정원(사법)의 3권 정립체제가 70년대 들어 슬그머니 총무원장 중심체제로 변질됐고 독립된 규정원의 기능은 총무원장 산하의 규정부로 격하됐다.
사찰재정의 공개는 삼보정재를 올바로 사용하는 첩경이며 여기에는 스님은 물론 신도 대표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많은 사찰의 재정이 공개되고 있으나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사찰의 경우 사찰재정이 주지의 사금고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찰재정의 공개운용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종단의 숙원인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는 우선 순위는 종헌 종법의 보완이다. 종헌 종법의 총무원장 선출과 종정추대 조항등이 애매하기 때문에 종헌 종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총무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의 조항이 이번 사태의 단초로 작용한데서도 종헌 종법 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종정추대권한 문제를 놓고 원로회의과 종회간에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사태도 종헌 종법의 미비에서 비롯됐다.【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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