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5일 17개 산업으로 고시된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국내외 산업발전추세에 맞게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로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6월 고시된 17개산업 67개업종 1백48개세부범위의 첨단기술분야 분류체계는 앞으로 전자 전기및 정보분야, 환경에너지분야등 8개분야 10개부문 1백57개적용범위로 전면 개편된다. 상공부는 종전 첨단기술산업범위가 지난 4년간의 기술수준 향상이나 기술혁신 내용을 제대로 반영치 못함에 따라 이번 개편을 통해 ▲멀티미디어 ▲평판디스플레이어(LCD) ▲자기부상열차등 신제품과 환경에너지 지식서비스등 새로 부각된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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