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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LNG 난방/96년 부산·대구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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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LNG 난방/96년 부산·대구도적용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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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의무대상 단계확대 환경처는 5일 공동주택의 난방용 LNG(액화천연가스)사용 의무화대상을 확대시키는 내용의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전용면적 25평이상 공동주택 난방용보일러」로 돼있는 LNG의무사용대상을 96년부터는 부산 대구지역의 전용면적 25평이상 공동주택단지, 97년 9월부터는 적용대상을 18평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도 LNG의무사용대상 범위를 ▲95년 9월부터 21평이상 ▲96년 9월부터 18평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울지역에 한해 97년부터 12.1평이상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 부산의 LNG사용 의무화대상 업무용보일러규모를 현재 0.5톤에서 0.2톤이상으로 정하고 ▲서울지역은 올해 9월 ▲수도권은 95년9월 ▲부산·대구는 96년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현재 서울등 20개 수도권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황함유량 1.0%이하의 벙커C유를 부산(금년 7월부터), 울산시내 영남화력(95년1월), 대구(95년 7월), 광주·대전등 41개시·군(96년 7월)에 확대공급키로 했다.

 그동안 사용연료규제를하지 않았던 청주 전주 군산은 95년 7월부터 황함유량 1.6%이하 벙커C유를 사용토록 했다.

 연료고시를 위반할 경우 1차적발시 시설개선명령,2차적발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돼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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