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백화점들이 6일부터 상품권을 판매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등 서울시내 주요백화점들은서울시청이 백화점들의 상품권등록 신청을 공식 수리하는 6일부터 각 점포 상품권발매소에서 금액권과 물품권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백화점들은 금액권의 경우 1만 3만 5만 10만원권 4종류, 물품권은 보통 3만∼25만원대를 판매하고 상품권액면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뒤의 잔액은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금액권 1년, 물품권 3개월로 정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 5년이내에 백화점에 제시된 상품권은 액면가의 70%를 현금 또는 상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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