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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주택자금 상환/소유권 등기전도 세공제/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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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주택자금 상환/소유권 등기전도 세공제/올해부터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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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 융자금도 포함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소형주택을 취득한뒤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융자금을 상환하더라도 상환금액의 10%(15만원이내)를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세액공제를 해왔었다.

 또 저소득근로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할때 전소유자가 차입했던 융자금을 함께 떠안은 경우 차입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융자금 상환금액의 10%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때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 근로자는 월급여 60만원이하의 저소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올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해외공관 및 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외국의 학교에 보내 지출하는 교육비도 국내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올해부터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본인이 대학(대학원은 제외)을 다니거나 부양가족(자녀 전원, 형제자매는 2명이내)이 초·중·고교에 다닐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소액가계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1명이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의 통장을 개설하면 둘 다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달부터는 예금주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도록 해 세금우대를 해주고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금주가 2개 이상의 통장을 시차를 두고 개설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저축원금 1천8백만원(신탁형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1인1통장에 한해 5%(일반세율은 21.5%)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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