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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기업 불이익 시정”/공정위,약관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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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기업 불이익 시정”/공정위,약관개정지시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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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체이자 중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국 80개 은행들이 그동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대출상의 불이익을 주었던 약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한 은행으로부터 여러건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건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출도 모두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은행의 여신거래기업용 기본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연체발생 채무에 대해서는 14일간씩 3회에 걸쳐 유예를 주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후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은행과의 거래약정중 일부라도 위반하면 은행의 통지에 의해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자금의 용도외 사용등 중요한 약정위반에 대해서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후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경미한 약정위반의 경우에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 다음 그 대출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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