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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비스 전면개선 필요”/“소비자피해 3년새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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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비스 전면개선 필요”/“소비자피해 3년새 4배 늘어”

입력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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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건의서 제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한전, 한국통신, 지하철공사등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체계와 요금, 피해구제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공기업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피해건수는 90년 1백85건에서 93년 6백48건으로 3년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용체계가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상수도의 경우 전소유자의 채무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고 철도 지하철 전기이용의 부가운임이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 지하철은 승차도중 표를 분실한 경우도 운송 최장구간의 30배까지 물리고 있다.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도 불공정한 구성이 문제로 제기됐는데 우편요금의 경우 우편물 종별구조가 복잡하게 세분돼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같은 무게의 소포를 보낼 때도 포장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화요금은 사용도수와 상관없이 월1천5백∼2천5백원씩의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은 1개월단위로 납부하는데 연체료는 기간구분 없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5%로 정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소비자보호법에 우편 상수도 지하철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소보원의 피해구제대상에서도 공기업의 서비스분야는 제외돼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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