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세이하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은 계약전 3년동안 한번만 사고를 내도 기존에 적용하던 기본할증료외에 10%의 추가할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경력이 3년미만인 미숙련운전자도 한번만 사고를 내면 10%의 추가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보험요율이 상하 10%범위에서 자유화됨에 따라 회사별로 「자동차보험요 율적용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별 손해율이 21세미만 1백64.4%, 21∼26세 1백11.9%, 26∼31세 94.7%등으로 40세이하 운전자들이 대체로 평균손해율을 넘고 있다는 점에 근거, 보험계약 또는 재계약전 3년동안 1번만 사고를 내도 10%의 추가할증료를 받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직전연도까지 2년무사고로 20%의 보험료를 할인받은 운전자도 사고를 냈을때 10%의 추가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사고경력이 적어 직전연도에 30∼35%를 할인받은 운전자는 사고를 한번 내더라도 5%만 추가할증하고, 35∼40%를 할인받았던 운전자는 기본할증률만 적용된다.
반면 계약전에 45%를 할인받았던 운전자는 회사별로 5∼10%를 추가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지난해 손해율이 1백21·8%를 기록, 1번만 사고를 내도 추가할증률 10%를 적용키로했다.
3년간 3회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 사망 중상사고자, 중대법규위반사고자등은 최고 50%의 추가할증료를 내게 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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