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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선정성 더 두고볼 수 없다”/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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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선정성 더 두고볼 수 없다”/방송위

입력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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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보도물 심의 강화/한달간 30건 지적… 경고조치도 교양·보도프로그램의 사생활침해 및 선정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1개월간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전)는 TV3사 방송프로그램심의에서 모두 30여건의 사생활침해 및 선정성 사례를 집중 논의하는등 이 분야에 대한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난해 대비 5% 안팎의 가구시청률 증가(미디어 서비스 코리아 조사)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시사기획물들이 앞다투어 선정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등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의 변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지난 3월 17·25일과 1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적 사례로 꼽혀 경고조치키로 의결한 프로그램은 94년 파리 추동계패션쇼에 출연한 모델의 하반신을 여과없이 소개한 KBS 2TV의「해외토픽」과 미국의 해변수영복경연대회를 소개하면서 가슴과 둔부가 심하게 노출된 여인들의 선정적 몸동작을 방영한「풍물기행」프로그램등이었다. 또 SBS의「시사기획」은 지난달 17일「성의 상품시대」라는 부제로 광고 공연 출판부문에서의 성의 상품화문제를 짚었으나 실태적시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선정적 장면을 삽입한 것으로 지적돼 시사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경고조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도프로그램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사례도 본격적으로 심의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최근 상문고사건을 다룬 SBS의「출발, 서울의 아침」 KBS「뉴스 9」등에 대해서 주변인물등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사례를 적발, 경고키로 했다. 또 영생교사건을 보도한 SBS뉴스는 비리의 주모자 가운데 한사람인 라모씨의 사진을 방영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의 모습까지 함께 방영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중점심의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는『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무신경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생활침해나 선정성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심의규정에 따른 엄격한 감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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